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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Stop’ 초읽기

서구, 공사중단 통보키로

SK인천석유화학(SK) 공장증설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인천시 서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 감사결과에 따라 SK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안영규 부구청장은 “서구는 현재 시 감사결과와 법률검토 및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현장조사 등 공사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SK측에 일정기간 현장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구는 SK측에 불법으로 축조된 공작물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사후환경영향평가 미 실시에 따른 1천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과 교통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차폐녹지 조성, 재난안전영향평가 등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SK측에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환경, 안전, 미관 등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키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전면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하겠다는 서구 입장에 유감스럽다”며, “현재 공사 진행률이 80%대를 넘어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지될 경우 4천여명의 현장 근로자를 비롯 현장에 설치된 중장비 철수로 인해 하루 수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회사 측은 구의 공사 중지 통보를 검토한 후 해결책 마련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SK 공장증설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행동이 발생, 시는 지난해 10월 공장증설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달 5일 ‘SK 공장증설승인 등 인·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8일 서구에 공장증설승인, 건축허가, 환경 분야에서 공사현장 관리소홀 및 관련 법규에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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