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안양 농림축산검역본부 前 전산사무관 A(58)씨를 구속하고, 공여한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C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체 법인카드 3장을 받아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수백여만을 받아 5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입찰 비리와 뇌물수수 등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및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불법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