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