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천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또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천만원∼4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선물구매에 쓴 돈은 평균적으로 해당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17%에 달했다.
이 밖에도 병원비 결제, 영화관 팝콘 구매, 대학 교재 구매 등 비교적 소액이 드는 개인 용무에도 업무집행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1년간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식사비가 67%로 가장 많았고, 각종 선물 구입비(17%)와 경조사비(6%)는 그 뒤를 이었다.
이중 서울 시의원들은 1년간 2천157건의 식사를 통해 2억4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식사비 지출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시의원(1억6천만원) 순이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