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농촌마을기업을 이끌어 갈 CEO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신청자격은 농촌체험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CEO로 자신에게 운영을 맡길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야 가능하다.
CEO로 선정되면 농촌마을기업창업비용과 마을자원 및 체험관련 시설 사용료,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운영비 등 최대 8천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CEO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계획과 책임아래 법인을 경영하게 된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촌체험 대상마을과 협의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을 작성, 해당 시·군 농촌체험관광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체험관광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의 대표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형태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