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29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1농가당 1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업인,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1농가당 6천만원까지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천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만5천여 농가에 8천49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