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가 그간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에 대한 조치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보행자의 진로 시야를 방해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과태료는 넓이와 부피에 따라 일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및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