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3일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시의회는 이날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금융권으로부터 1천90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리턴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판매방식이다.
공사는 자체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원에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1천334억원, 다음달 20일까지 566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보유한 자금이 없고 지난해 8월 공사채 300억원을 멋대로 발행한 혐의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금지처분까지 받아 시의회 채무보증 없이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다.
시와 공사는 의회가 채무보증 동의를 승인함에 따라 농협 등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채무보증은 지난달 역북지구 공사채 차환에 필요한 800억원을 합쳐 모두 2천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재정난을 겪는 도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 공기업 담당부서인 재정경제국장의 직무대행체제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시와 공사는 공사가 직면한 현 상황을 깨닫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며 “고육계(苦肉計)의 결단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제구포신(除舊佈新)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