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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본궤도

황해경제청, 최종 사업자 지정
2018년까지 7519억 자금조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자 지정과 함께 기본협약을 체결, 본 궤도에 올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1월 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동산 개발업체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번 기본협약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7천519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내년부터 2천882억원의 토지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향후 행정 절차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비롯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만8천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519억원(보상비 2천882억원, 조성비 3천499억원, 기타 1천138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지구는 당초 기업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 계획이 수정됐다.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의 용도로 토지를 개발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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