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은 설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한해 4만8천960건(3천133억)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여전히 1천869건(171억)이 청산되지 않았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며 “전담팀을 꾸려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고용노동지청(☎259-0386)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