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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목욕탕·온천장서 대장균 검출

수질검사서 11곳 ‘부적합

도내 대형 목욕탕과 온천장의 목욕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대형 목욕장과 온천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욕조수와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14.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1개 업소는 욕조수에서 대장균군이 12건 발견됐고,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도 2건이 검출됐다.

A온천장의 경우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이하)를 초과한 11/㎖의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먹는 물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이하)를 24배 초과한 2천435CFU/㎖가 검출됐다.

B목욕장의 욕조수에서는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초과한 2.53NTU와 대장균군 3/㎖가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11곳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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