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년여 이상 끌어오던 SK에너지와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1심 및 서울고법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그 동안 불리하게 진행돼 오던 소송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사실상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만약 인천시에서 이번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하면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부분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등기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의 등록세 신고 납부분 환급여부’ 부분이다.
그 동안 SK에너지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 행안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존중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맞서며 양측간 치열한 법리전쟁을 벌여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계류중인 유사동일한 타 사건 판결에도 향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