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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불법 운전교습 기승

시간당 2만원
사고땐 무책임

겨울방학 중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으로 무허가 운전교습소를 차려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허가 교습소는 전문학원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교습소는 코스와 도로주행을 볼 수강생들을 교습용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에 태워 동내주변 주차장이나 인근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법을 가르친다.

교습소 수강료는 전문학원보다 저렴한 시간당 2만여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운전교습 경험도 없는 운영자로 부터 교습을 받아야 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수강생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된다.

실제 2012년 7월 이모(34)씨는 본인 명의의 승용차 4대를 마련, ‘모 연수’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1년간 수강생 40여명에게 모두 800여만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포시 한 운전학원 대표 A(48)씨는 방학기간 B광고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수강생을 불법으로 넘겨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체도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수도권 운전학원에 전문적으로 수강생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2012년 7월부터 1년간 B업체로부터 학생 300여명을 소개받은 뒤 1인당 4만∼6만원의 수수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단속된 사례는 2011년 117건에서 2012년 159건, 지난해 18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6주간 벌인 ‘겨울방학 집중단속’ 기간 적발건수는 모두 67건으로 연간 적발건수의 30%에 달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소규모 불법 교습행위는 단속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근절이 쉽지 않다”며 “전문학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면 정당한 경쟁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이 낮아져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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