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A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수년째 각종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가 전문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A중고차 매매 사이트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개인차량과 법인차량을 등록·판매하거나 중고차 매입 등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매자 간에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해당 사이트에는 고가의 수입차(3천여대)를 비롯해 현대(7천500대), 기아(2천700대). 르노삼성(1천800) 등 대략 1만여대가 넘는 다양한 차량이 사진과 함께 차량설명, 판매자 연락처 등이 게재돼 시중 중고차 가격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수년째 운영 중인 해당 사이트에 등록·판매 중인 차량 대부분이 실제 차량 소유주의 등본과 인감, 차량 포기각서, 차량운행 동의서, 채권·채무 관련 서류 등 원본을 중고차 판매업자가 소유한 불법명의자동차인 대포차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대포차를 판매하면서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은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해 해당 차량을 설명하는 등 경찰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애꿎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2)씨는 “A중고차 사이트에 등록·판매 중인 차량 90%가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미납한 대포차였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ㅊㅁ(채무), ㄱㅇㅊ(개인차), ㅎㅅㅈㄱㄴㅂ(흰색전국넘버), ㅈㅇ(종이) 등 각종 은어를 사용해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차를 버젓이 판매해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중고차 사이트의 한 중고차 판매업자는 “현재 올라온 차량들은 대포차가 맞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 차량을 채권·채무 관계로 인헤 차량을 인도·양도 받아 자동차보험만 가입해 운행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차량 실소유주에게 20여개의 각종 서류를 원본으로 받아 놓은 상태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한 사람의 경우 관련법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해당 사이트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사실여부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