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일단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이번 사업에 찬성하는 120여 명의 토지주들이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여부 결정은 더 미뤄졌다.
19일 경기도와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찬성하는 127명의 토지주들이 지난 17일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120여 명의 토지주가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고 사업비로 쓰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우선 공시지가를 통해 토지 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만일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정확한 조건 충족 여부는 최소 1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는 1차로 제출된 토지 면적이 약 65만2천㎡로 보상액이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제출된 1차분은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감정평가액이 380억원을 충분히 넘고 2차분(1천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더 많은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인 만큼 최종 조건 금액인 3천800억원 확보가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토지 소유자는 1천406명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 평택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주민(토지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당초 평택시가 참여키로 했던 사업 지분 20%에 해당하는 3천8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도는 지난 17일 까지 380억원, 2월 17일까지 1천900억원, 3월 17일까지 3천800억원 이상의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내도록 3단계 조건을 제시했다. 만일 단계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순간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무산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