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과 관련, 김문수 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에 항고를 포기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20일 “고소 내용을 보완해 충분히 항고할 수 있지만 김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김 지사와의 갈등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6월 지사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도청사 조속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정책 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3개 혐의로 김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각하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고려, 올해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했다.
또 도의회가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설계비 20억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