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도 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 같이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