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이 위기의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함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문 산업에 대한 ‘조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시설 투자 시 투자액의 7% 상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지방세법’에 따라 신문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의 신문사는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신문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