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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피고인들, "제보자 거짓증언", "검찰 왜곡하기도" 주장

‘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기간시설 타격 발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42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은 제보자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왜곡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RO지침인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한 피고인 등과 함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 증언은 “거짓증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RO에 관한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를 다니며 노조 결성 운동을 하던 때부터 최근까지 회사나 수사기관에서 미행과 감시를 당해 늘 불안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전쟁이 나면 국가의 보호는커녕 예비검속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분노가 맞물려 (기간시설 타격)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시설의 보안 현황과 구조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은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봤다는 것이 아니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홍 피고인 역시 “대학 후배인 제보자와 한 피고인에게 북한서적을 제공하고 학습한 것은 맞지만 사상학습이나 찬양고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전쟁 대비 3대 지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표적인 왜곡이다. 한국진보연대의 비상행동지침을 전달하면서 ‘세가지 지침’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국정원도 압수수색에서 ‘전쟁반대 대응 실천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문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도 “모임을 갖은 것은 맞지만 RO 모임은 아니다”며 “‘전쟁 대비 3대 지침’, ‘5대 의무’는 물론 ‘RO’라는 단어도 이번 사건으로 처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에는 이 의원에 대한 신문이, 28일에는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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