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에 따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 후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해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산업보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