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이없는 실수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최소한 오는 3월 중순까지 지정 해제가 유보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월별 유보 동의서 제출 조건을 제시한 경기도가 주민들이 제출한 땅에 대한 감정가 산정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정상화에 찬성하는 127명의 토지주들이 지난 17일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평택 브레인시티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토지주) 현물출자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을 위해 이행해야 할 3단계 자금 확보 조건 중 넘어야 할 첫 단계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이행 조건은 지난 17일까지 380억원, 2월 17일까지 1천900억원, 3월 17일까지 3천800억원 이상의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도에 제출하면 사업 정상화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단계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순간 사업은 무산된다. 이번 조건은 지난 2일 도와 도의회, 평택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을 통해 127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1단계 토지분 약 65만2㎡의 감정 평가액을 파악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사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사가 지난 2010년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이후 보상 절차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주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도가 감정 평가를 위한 대응책도 없이 평택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에 단계별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 제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출된 1단계 토지뿐 아니라 다음달 17일 완료되는 2단계(1천900억원) 구간까지 보상금이 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을 통해 감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감안해야 돼 감정 평가 수행이 쉽지 않다”며 “3단계 제출 기한 이전까지 논란 가능성이 적은 감정평가 방법을 찾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