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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기흥저수지, 단속 ‘하는 둥 마는 둥’

용인 기흥구, 작년부터 감시원 배치… 실적은 전무
단속 피해 불법낚시 여전 市 관리 실효성 없어 빈축

<속보> 용인 기흥저수지가 주말이면 인근 공터로 캠핑족들이 몰려와 취사행위는 물론 쓰레기 투기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할당국인 용인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26일자 22면 보도) 지난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낚시행위까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시가 관리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흥구가 낚시행위 환경 감시원을 고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저수지는 지난해 1월부터 ‘수질 및 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위반하고 낚시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낚시행위 환경 감시원을 고용해 단속에 나서는 등 올해의 경우 2천여만원을 책정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활용해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기흥저수지 인근 공터가 캠핑장소로 전락함과 동시에 불법 낚시까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관리에 손을 놓은 것은 물론 환경개선사업도 말뿐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돼 말썽이다.

또 저수지의 면적이 22만㎡에 달하는 데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알려진 낚시 포인트만 수십여곳에 해당하는 실정이어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모(47)씨는 “기흥저수지가 낚시꾼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이 됐다 해도, 여전히 낚시꾼이 찾는 것 같다”라며 “암암리 단속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 알려지면서 관할당국을 비웃는 실정”이라고 비꼬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낚시가 금지되면서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대다수 낚시꾼들이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낚시행위를 자제하기 때문에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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