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 영통구 원천동의 한 원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22·여)씨의 직장동료인 C(23)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의 원룸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애완용 고양이 2마리를 죽이고 흉기를 소지한 채 1층 건물 현관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A씨는 B씨와 200일가량 사귀다 2주전쯤 헤어지면서 이에 앙갚음을 품던 A씨가 B씨를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C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