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가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해 있는 차량이다.
다만 공휴일과 토·일요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 발견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시민신고제에 참여하려면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스마트폰 시민신고제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해 인천시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