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GB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B 지정 전부터 존속 중인 공장 등 건축물이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걸렸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 처리 기간이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