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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변호사 불법 고용 도내 ‘변종 법률사무소’ 조사

경기변호사회, 조사위 꾸려 ‘자체 정화’ 착수

경기도내 변호사 업계에 인력이 넘치면서 일부에선 사무장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변종 법률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본보 1월17일자 1면 보도)는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호사회)가 자체 정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경기변호사회에는 ‘사무직원(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로 의심된다’ 등의 제보가 10여건 접수됐다.

변호사법 제34조 4항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는 물론 고용한 자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변호사회는 이 같은 위법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경기변호사회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조사위원회’는 곧 수원지법과 성남 등 5개 지원 관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중 의심이 가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조사위원회’는 이들이 5~6개월 가량만 운영한 뒤 간판(?)을 바꿔 달거나 변호사들을 교체해 사무실을 옮기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으며 3명의 변호사는 벌써 인근지역으로 전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3~5명 단위로 운영되는 이 같은 ‘팀’에 먼저 들어간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개인회생·파산 등을 주로 맡지만 민·형사 사건 등도 타 법률사무소 못지 않게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들을 적발하는 등의 권한이 따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와 변호사회의 자체정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조사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별 변호사가 의심되는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해당 사무실에 운영형태를 묻는 문답서를 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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