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8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된 총 39개로 확대됐다.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은 이달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4월 밤·대추·벼·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5월 고구마·옥수수 ▲6월 콩 ▲10월 매실·마늘 ▲11월 포도·복숭아 등 시기별로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할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므로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저온,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총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