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기수출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해주는 새로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 영세 수출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6천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 항목’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은 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약정만큼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최대 5만달러까지 수출대금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300곳이다.
도는 이밖에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 등 총 8개 수출보증사업에 2억3천400만원을 투입해 300곳의 개별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 수출지원팀(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13)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