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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준비 본격화

이번주 외부 대리인 선임… 이르면 이달 말 訴 제기
최소 130억~최대 3300억원 소송 규모 놓고 부심

<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주 중 외부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격적인 ‘흡연 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최대 3천억원대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진료비가 지난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해 왔다.

공단은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 등의 소송 절차를 진행, 이르면 이달 담배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속에 외부 대리인(개인변호사) 선임 공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소송과 관련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담배회사의 위법성과 흡연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혀 소송에 승소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소송 규모 또한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흡연 폐해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이번 담배소송과 관련 추산한 소송가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3천300억원 사이로 소송 가액에 따라 승소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 규모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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