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건축사협회가 인천시 및 산하 10대 구·군으로부터 건축물 준공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2005~2013년까지 8년간 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건축사협회가 수탁 받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05년도에 업무대행 운영회비와 관련해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뒤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390만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는 등 8년 동안 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55억원 가운데 12억여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협회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인천협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천시 및 산하 10개 구·군에 12억여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특히 부당이득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대행을 수탁 받은 건축사협회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통보했다. 특히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권익위는 협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43억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인천협회와 같은 부당이득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며 “조사결과 같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익위에서 말하는 업무대행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적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