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으로 시행했던 건축제한 행위가 적법성 시비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건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천건축사협회에 자의적인 ‘업무대행운영비’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내부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본보 2월7일 10면), 원 법률에 근거해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인천건축사협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법률에 근거 없이 건축물 준공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받아왔던 업무대행운영비 55억여원을 반환하고 관련규정을 폐기토록 인천시에 통보했다.
또 7일 행정관청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법률적 절차 이행 없이 ‘내부지침, 건축기준’을 수립해 개인 토지에 건물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과도한 건축제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축업 종사자 정모(42)씨는 “인천건축사협회는 법률로 건축물 준공 등과 관련해 업무대행자 지정을 1명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협회는 지침(기준)을 들어 1명의 업무대행자와 2명의 보조자를 운용해오다 권익위의 권고조치로 지난해 11월부터 1명으로 업무대행 현장조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협회는 정기모임에 참가하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정한 후 운용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 건축사협회의 경우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사업장을 운영하면 업무대행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업무대행 업무 시 2명의 보조자를 선임한 것은 3명이 현장조사할 경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로 현재는 1명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