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9일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국마사회 오모(73)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희망하는 리조트 대표로부터 6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마사회 장외사업처장에게 모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 회장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마사회장을 역임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