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이 늘면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제도’의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해 주는 법원의 인용률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도시행 첫 해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 소송구조 접수건수는 모두 390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437건, 628건, 88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 비용, 증거조사비용 등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처럼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신청이 늘면서 법원도 전반적 경제 상황 등을 고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부드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신청인용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법원은 176건, 209건, 394건, 514건을 인용, 45.1%, 47.8%, 62.7%, 58.2%의 인용률을 보였고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한 구조금액도 시행 초기 1억5천200여만원이던 것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말 현재 2억7천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기각률은 같은 기간 21.8%, 27.0%, 22.7%의 등락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무려 12.6%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소송구조 신청자에 대한 법원의 시선이 유연하게 변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수원법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를 도입한 뒤 개인파산·회생사건까지 확대했고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매년 꾸준히 소송구조 사건이 증가했다”며 “사건증가와 함께 구조 범위도 변호사 비용은 물론 인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으로 확대해 소송구조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구조제도가 경제적 여건이 나쁜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일을 당하는 없도록 혜택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