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주민들이 함께사는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처지를 비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2일 자신의 집 가스 배관을 파손해 가스가 새 나오게 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범행 발생 장소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커녕 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고 전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동기, 범죄 후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 성향이 차후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군포시 당동의 8세대(19명)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살던 박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사는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주방 가스배관을 구멍 낸 뒤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나를 내보내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으며 법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