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은 연회장 측의 계약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의 계약 취소는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했고, 일부 사업자는 계약 취소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부당한 조건을 내건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