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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사원이 구두 등 ‘슬쩍’… 영장 신청

안양동안경찰서는 백화점 등에 일하며 물품보관 창고 및 진열대에 보관중인 구두·시계·의류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안양 평촌 소재 백화점 두 곳과 성남 분당 소재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80여회에 걸쳐 구두와 의류 등 총 3천3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이 끝난 뒤 백화점 물품보관 창고나 진열중인 판매용 제품을 들고 나가거나 고객배송용 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훔친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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