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3일 불법개조한 총기로 청둥오리를 사냥하려 한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66·시계수리공)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시흥시 죽율동 한 수렵금지 구역에서 허가증 없이 불법 개조된 엽총을 청둥오리를 향해 두 발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미리 제보를 받고 잠복해있던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원 8명에 의해 붙잡혀 인근 파출소에 인계됐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