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등교하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청소년의 등굣길 안전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20쯤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J모(13·여)양을 편의점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양손으로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