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지목한 특정 공무원의 평점을 수년에 걸쳐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 온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승진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위원들이 승진 의결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평정대상자 명부에 특정 공무원을 특정해 근무평정 순위를 지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인사계장에게 주고 인사계장은 담당 국장 등이 순위를 변경해 재작성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을 남용해 근무성적평정에 구체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임중이던 지난 2007년과 2008년, 200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화성시청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시 행정6급 H모씨의 승진 순위를 순차적으로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