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21일까지 보리·밀 등 동계 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인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겨울철 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24개 품목도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는 연간 최대 4㏊, 농업법인은 최대 1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3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하계 작물 18개 품목은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