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체류·거주 및 출입국 외국인들의 수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과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담당하는 수원출입국관리관리소(이하 수원관리소)의 업무 상 난맥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법무부와 수원관리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25일간 예산관리·물품관리·국유재산 관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허가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수원관리소에서 무려 12건(13명)을 적발, 담당자에 대한 각종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팀은 우선 수원관리소가 다문화가정과 불우외국인 지원, 재한외국인 자활지원 등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바자회’의 경우 초청장 제작에 예산 50여만원이 사용된 만큼 국고로 관리해야 하지만 수익금 900여만원을 담당자가 개인 통장에 보관한 뒤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했다 적발됐다.
또 계약직인 호송버스 운전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대형면허 소지자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완화했는가 하면 자격요건 미충족자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제한된 자 F-4(재외동포)로 자격 변경, 체류외국인 근무처 변경 허가 제한업체에 대한 근무처 변경 등도 지적 받았다.
이밖에 변동사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보호명령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일시해제, 경고 처분자 근무성적 평가 시 미감점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수원관리소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처리할 업무량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꼼꼼히 처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소속 기관장들이 주의나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김지호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