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민·인천계양갑·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일 국가와 지자체의 금융 교육과 기초생활소양 교육 등을 규정하는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을 제정 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과 기초생활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교육부 장관 소속 교육위원회 설치, 각 시도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전문인력의 연수 및 활용을 위한 교육센터 지정 ▲금융 및 기초생활교육의 강화 연구개발지원 및 교육센터와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학용 위원장은 “초중고교 교과과정 내에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을 의무화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