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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RO ‘연관성 여부’ 쟁점 부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영향 주목… 내란음모 1심서 판단 안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혁명조직 ‘RO’의 연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O=진보당’ 등의 공식이 성립한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혁명조직 RO를 결사했다”며 “국회·정당·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던 지난해 5월12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며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해 어둠 속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고 RO를 내란의 주체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을 모두 RO 조직원으로 봤지만 ‘RO’와 ‘진보당’을 동일시하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결국 RO와 진보당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만 이 판결이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칠 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소사실만을 판단했을 뿐 진보당과의 관련성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최소한 사건 초기 진보당의 대응이나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당내 역할, 지위 등으로 볼 때 RO 활동을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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