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기준치 이상의 오염 등을 이유로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수질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흥호수살리기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의 휴식처로의 개발 방안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