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술에 취해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는 6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야에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거에 침입해 6세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40분쯤 화성시에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방안에서 잠자고 있던 6세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