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안양 만안) 위원장은 24일 일련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당이 정치 혁신안의 하나로 제안한 지위남용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우선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배우자나 보좌직원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내의 선거와 관련해 의원간의 금품 수수도 금지된다.
의원의 활동비용은 항목별로 공개해야 하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여기서 결정하도록 했다.
편법적인 자금 모금도 금지된다.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통상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조사 통지 범위나 축·부의금 규모에도 제한을 뒀다.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의원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사전·사후 신고를 통해 비용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항 귀빈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윤리규정에 대한 실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법률을 위반한 의원들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