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에 2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약을 올리다 결국 쇠고랑을 찼다.
수원지검 집행과(과장 한생일)는 25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가법 상 조세포탈)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을 선고받은 뒤 도주행각을 벌이던 명모(6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명씨는 법인세 등 세금 115억원을 신고누락해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명씨는 지난 2012년 10월 14일인 공소시효를 6개월 앞두고 수사기관이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면서 공소시효가 2015년 4월 14일로 연장된데다 도피자금까지 바닥나 지난해 12월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명씨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의 한 섬을 찾아가고 이혼한 전 부인과 피부샵을 이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명씨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지난 21일 또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며 조롱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명씨가 자주 나타나는 수원시 소재 피부샵과 전처의 주거지 등에서 잠복, 지난 23일 저녁 명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미납자라 수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이처럼 대담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며 “고액 벌금 미납자 전담반을 편성해 미납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