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재벌 2세 형제가 나란히 구속된 데 이어 실형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4) 회장과 최재원(51) 부회장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과 최재원이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회장과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부회장은 특별사면 없이 만기 출소할 경우 2016년 말~2017년 초까지 수감될 전망이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이 중 450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