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와 같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했다.
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