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대안으로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친 일명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당 전월세특위 문병호(인천부평갑) 공동위원장과 이미경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도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내집 마련으로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케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